[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경우,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동의 촬영․유포․편집․합성영상물을 통틀어 불법영상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영상물의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범죄 유형은 (1)의사에 반하는 촬영 (2)영리 목적으로 혹은 영리 목적 없이 (1)의 촬영물이나, 촬영 당시 동의하였어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3)(1), (2)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유형은 (1)반포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2)영리 목적 혹은 영리 목적 없이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 혹은 오프라인을 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