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중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Ⅱ.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 이 단원에서는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신체 이미지가 유통되는 방식과 성적 대상화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불법촬영물이 단순 흥밋거리로 소비·유통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당 영상물을 소비·유포하지 않는 것, 중재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조력하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 범죄 행위를 일어나기 쉽게 만드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의 단계를 이해함으로써 온라인 그루밍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관련법, 가해자의 책임 및 피해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점검합니다. 최근 새롭게 개정된 법의 내용과 개정 이유 등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봅니다.
  • 차시 소개
  • 차시 제목 차시 학습목표
    6차시 취향의 문제일까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성적 대상화 및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
    7차시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및 유형과 온라인 그루밍의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8차시 가해자의 책임 & 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관련법 및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국어
      [9국01-12]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 사회
      [9사(일사)02-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9사(일사)05-01] 법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법의 목적을 탐구한다.
      [9사(일사)05-02] 규율하는 생활 영역 중심으로 법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각 영역의 특징을 탐구한다.
    • 기가
      [9기가02-08] 성적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
    • 보건
      [9보05-05] 대중매체를 통한 음란물과 성 상품화가 섹슈얼리티에 미치는 영향을토론하여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 지도 시 유의점
    • 불법촬영물을 수업 중에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 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불법촬영물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는 없어서 다소 추상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야동)에 대한 온라인 담론이 이를 흥밋거리로 여기게 만들고, 청소년들이 그러한 담론에 매우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 현재의 디지털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 안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특정한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자거나,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타인을 배려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채팅 앱을 디지털 그루밍이나 성착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규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수업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디지털의 세계는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경험하는 모습이 매우 다릅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활동이나 사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의 사례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방향으로 전달하거나,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를 극단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특정 연령이나 성별의 자연스러운 욕구나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아야 하며,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공간의 확산으로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대한 지원의 일부로 특혜가 아닌 당연한 국민의 권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의 경계와 아동·청소년의 정보 접근권,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아동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언제든지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