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Ⅱ.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 학습목표
    •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형법, 특별법에 의거한) ‘심각한 범죄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 법률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파악함으로써 행위로 인한 책임의 의미를 알고 주의할 수 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의 대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 수업의 흐름
  • 학습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동기유발 수업 열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복습하기
    수업진행 활동 1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 유형 알아보기
    동의 없는 촬영/공유/합성/편집 관련법 알아보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법 알아보기
    활동 2
    법에 따라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디지털 성폭력의 처벌 관련 사전지식 알아보기
    동의 없는 촬영/공유/합성/편집 관련 처벌법 이해하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의 처벌법 이해하기
    활동지 1
    활동 3
    법에 따라 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피해자의 신고할 권리 및 신고의무자 알아보기
    피해자의 지원받을 권리와 지원 알아보기
    활동지 2
    생각 더하기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0년에 신설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 조항 살펴보기
    법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어떤 법이 새롭게 생기면 좋을지 생각해보기
    활동지 3
    내용정리 수업 마무리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온라인 공간의 전파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가해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기
  • 참고 자료
    • 1) 디지털 성폭력 관련법
      조항 내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들의 반포등)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 3
      (쵤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5조의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0. 5. 19.]
  • 6차시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 수업개요
    • 관련 성취기준
    학습목표
    •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형법, 특별법에 의거한) ‘심각한 범죄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 법률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파악함으로써 행위로 인한 책임의 의미를 알고 주의할 수 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의 대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 수업열기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복습하기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복습하기
    • 수업열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복습하기
    교수 지도안
    간접경험 나누기
    이전 차시에서 공부했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복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란, 1)광범위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2)정보의 복제·전파가 신속하며 3)한 번 유포된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온라인 공간의 특징을 바탕으로 4)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정보,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여 5)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활동1
  •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 유형 알아보기
    • 동의 없는 촬영/공유/합성/편집 관련법 알아보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법 알아보기
    • 활동1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 활동1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교수 지도안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유형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가해 형태에 따라 1)제작형(만들기) 2)참여형(참여하기) 3)유포형(퍼뜨리기) 4)소비형(즐기기)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형태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 보도록 합니다.
    1) 제작형 가해는 현실공간에서 실제 불법촬영,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불법촬영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2) 유포형 가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 영상 및 개인정보 등을 특정 개인 간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유형입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유포형 가해는 접촉한 다수 사용자를 거쳐 피해 내용과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아가 유포형 가해는 참여형 가해를 낳습니다.
    3) 참여형 가해는 유포된 이미지, 영상, 개인정보 등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자행하는 경우입니다.
    4) 소비형 가해는 디지털 성폭력 결과물을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소비형 가해는 가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다른 형태의 가해 행위를 부추기며 디지털 성폭력이 집단 성폭력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형 가해는 다른 유형 가해자들의 적극적인 공범입니다.
    • [자료출처]
    • [연구]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김한균, 2017,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 활동1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교수 지도안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유형과 연결 지어 디지털 성폭력 관련법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1) ‘동의 없는 촬영’은 실제 불법촬영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형 가해입니다.
    2) ‘동의 없는 공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미지나 영상 및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유포형 가해입니다.
    3) ‘동의 없는 합성/편집’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이미지나 영상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형 가해입니다.
    • 활동1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교수 지도안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공유/합성/편집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되어 더욱 강력한 법이 적용됨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이미지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이 특히 보호받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경계를 알고 성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혹시라도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주어야 합니다.
    • [자료출처]
    •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
    • 활동1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교수 지도안
    법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폭력
    법률에 규정된 가해 행위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의 없는 촬영/합성/편집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구입/배포/소지/시청하는 행위를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은 현실공간에서 실제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을 촬영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입니다.
    2) ‘판매’는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에게 성착취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3) ‘구입’은 대가를 지급하여 성착취물을 사는 행위입니다.
    4) ‘배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착취물을 퍼트리거나 주는 행위입니다.
    5) ‘시청’은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입니다.
    6) ‘소지’는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 중 디지털 성폭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행위가 있는지, 법은 왜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 [자료출처]
    •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활동2
  • 법에 따라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디지털 성폭력의 처벌 관련 사전지식 알아보기
    • 동의 없는 촬영/공유/합성/편집 관련 처벌법 이해하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의 처벌법 이해하기
    • 활동2 동의 없는 ◯◯은?
    활동지 1
    • 활동지1
    • 활동지1
    교수 지도안
    법에 따라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을 배우기에 앞서 사전지식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기사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잘못된 법 지식들이 유포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접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적어봅니다.관련 정보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적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합니다.
    • 활동2 법에 따라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수 지도안
    법에 따라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디지털 성폭력의 처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비동의 촬영/유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비동의촬영/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허위영상물을 유포/편집/합성/가공할 당시에는 동의를 얻었어도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적어보았던 처벌과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정보들과 실제 법 조항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 비교해봅시다.
    • [자료출처]
    •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활동2 법에 따라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수 지도안
    법에 따라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디지털 성폭력의 처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행위를 한 가해자는 모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설령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고, 상습범일 경우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앞에서 적어보았던 처벌과 관련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정보들과 실제 법 조항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 비교해 봅니다. 다른 내용이 많다면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해 주도록 합니다.
    • [자료출처]
    •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활동3
  • 법에 따라 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 피해자의 신고할 권리 및 신고의무자 알아보기
    • 피해자의 지원받을 권리 및 지원 알아보기
    • 활동3 법에 따라 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활동지 2
    • 활동지 2
    • 활동지 2
    교수 지도안
    법에 따라 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피해자의 신고할 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권리, 보호,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활동지 2).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가 어떤 보호와 지원을 받는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적어보도록 합니다.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것 같은지 생각하여 적어보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도 자신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위해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의무자를 두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발생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돈을 목적으로 가해자와 접촉했다거나 채팅앱/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지 않는 데 반해 유독 성폭력 범죄만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혼날 일’이 아니라 ‘보호받고 도움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신고할 권리가 있고,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출처]
    •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활동3 법에 따라 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교수 지도안
    법에 따라 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피해자의 지원받을 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법적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은 범죄피해 구조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보호, 법적절차의 참여권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하여 학습권,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제7조).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법적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배려를 받고(제25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제30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제28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 제2조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30조
  • 생각더하기
  •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2020년에 신설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 조항 살펴보기
    • 법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 어떤 법이 새롭게 생기면 좋을지 생각해보기
    • 생각더하기
    • 생각더하기
    교수 지도안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0년에 신설된 법 조항을 통해, 법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사회적 노력으로 개정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신설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 2020.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활동지 3
    • 활동지 3
    • 활동지 3
    교수 지도안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0년에 신설된 법 조항을 통해, 법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사회적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의식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관련법이 개정/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아 가볍게 다루어졌던 행위도 미래에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떤 법이 추가로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미래에는 어떤 법이 새롭게 생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 수업마무리
  •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 온라인 공간의 전파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가해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기
    • 수업마무리
    • 수업마무리
    교수 지도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수업 내용을 정리하며,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이미 확산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은 한 번 공유한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전파되었을 수도 있으며,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후회하며 반성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이용한 온라인 기록은 모두 흔적이 남기 때문에, 내가 한 어떤 행동도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은 가해자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고 해도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할 때에는 타인을 존중하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 참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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