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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따돌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그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익명성 때문인데, SNS 공간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신이 괴롭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전파성과 지속성 때문에 타인을 괴롭게 하는 정보가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퍼지고 기록되어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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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공유와 사생활 침해
SNS는 사진과 이미지, 영상을 중심으로 활용하다 보니 내 사진 뿐 아니라 타인이 함께 찍힌 사진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사생활 침해는 노출을 원하지 않는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공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공유할 때는 나의 개인정보 보호와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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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 존중
경계는 물리적·신체적·언어적·정서적 개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계 존중이란 나와 타인의 신체적·심리적 경계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아는 것만큼이나 남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휴대폰 정보를 보려고 하거나, 친밀함을 표현한다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모든 행동들이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타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 역시 경계 존중을 하지 못한 잘못된 경우입니다.